자가용동승자 보상기준 확대 검토...재무부

재무부는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12일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운전자)가 자기 자동차에 가족 이외의 타인을 함께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승과정의 사실 유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동승자가 입은 송해액에서 책임을 져야할 손해배상 정도에 맞게 50-100%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제도는 법률상 배상책임원리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 교통난 해소위해 정책적으로 보상 확대 **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논리에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하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정부의 자가용 승용차 동승권유 시책이자동차보험제도상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 대한해명으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