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단자사 유상증자 선별 허용...증감원 금융업 전면 억제방침

지난 88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의결권을 행사토록하는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총시즌을 앞두고 각상장기업들이 주총성원 (50%)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체결제에 주식예탁주주 5,943만여명 *** 13일 한국증권대체결제에 따르면 12월말 결산상장법인 478개사의 주주가운데 대체결제에 주식을 예탁해 놓은 실질주주는 작년말 현재 모두594만 3,753명으로 지난 88년말의 359개사 326만 5,800명에 비해 회사수는65.5%(119개사)주주수는 82%(267만 7,953명)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실질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전체 12월 결산법인발행 주식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증권대체결제에 예탁돼 있는주식비율이 50%를 넘는 회사만도 전체 12월말 결산법인의 절반이 넘는296개사에 달해 각기업들은 일반소액 주주들의 주총참석대책마련에비상이 결려있는 실정이다. *** 실질주주제도입에 따라 대리의결권 행사할수 없게돼 *** 이같이 상장기업들이 주총성원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부터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들의 주식을 위탁관리하는 증권사나대체결제측이 주총에서 대리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된 반면 일반소액주주들의 경우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영참가에는 관심이없어 주총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전 포철등 국민주발행기업과 시중은행등 주식분산이 잘이루어져있는 상장기업들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임직원들까지 동원일반주주들의 주총참석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돌리고 직접 개별방문을하는등 주총성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원활한 주총개최를 위해 서면투표제를 실시토록 하거나 주총성원율을 현행 발행주식의 50%에서 40% 선으로낮추는 외에 일반주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대체결제나 증권사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토록 위임장을 보내게 하는등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