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요율 담합인상 부당...무역업계, 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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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는 정부가 운송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컨테이너 국내 운송요금의인상을 제도적으로 합리화시켜 수출채산성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신고요율적용...공정거래법 등록대상서 제외 *** 14일 무협에 따르면 정부는 컨테이너 운송업체들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명분으로 지난해 3얼부터 컨테이너 국내 운송요금을 종전의 경쟁제한행위등록요율에서 각 시도에 대한 신고요율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들어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 담합해 운송요율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제한행위 등록요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운송업자 단체와 하주단체의사전협의를 거쳐 운송요율이 결정됐는데 경제기획원은 컨테이너 국내운송요율을 공정거래법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켜 각 시도에 대한 신고요율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 10%이상 인상신고서 제출 ***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요금의 신고를 개별업체가 하는 것을 금지하고조합 또는 사업구역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운송업자간 담합에의한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컨테이너수송업자협의회 부산지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산시에 최소한 10%이상의 운송요금 인상신고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조만간대폭적인 운송요금의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간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40푸트 기준 50만6,000원, 20푸트기준 38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무역업계는 컨테이너 운송요금의 인상외에 오는 3월부터 항만하역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