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내무 일선 경찰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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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 산림재산이 개인소유로 불법등기되어 있는 은닉재산과소유자가 불분명한 무주재산을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환수키로 하고 이같은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필지당 50만 - 100만원까지 ***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신고된 은닉 또는 무주재산을 조사하여 국유재산으로 환수했을때 은닉재산은 필지당 1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무주재산은 필지당 5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0.5%범위내에서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재산소재지 시/군 재무과나 산림과에 은닉 또는 무주재산임을증명할 수 있는 공부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신고재산이환수절차가 진행중인 재산일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은닉된 국유재산 707ha와 무주재산 6,147ha를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