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시급...1주도 못받는 응모자 속출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재조정하고 가벼운 비위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는 증관위 대신 증권감독원장이취할수 있도록 위임토록할 방침이다. *** 정직/면직외 감봉조치도 가능 *** 15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검사결과에 대한 현행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고또 경직된 점을 감안, 처벌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정직 또는 면직외에 감봉조치도취할수 있도록 하는등 처벌기준의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토록하고징계종류 결정의 기준이되는 비위금액기준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비위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는 증권감독원장에 위임, 보다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