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촌에 전기화재예방 활동 벌이기로...동력자원부

보사부는 16일 올해부터 식육제품, 통조림, 식용유지,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등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식용제품에 대해서 위생감시를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 30개식품 월1회 11개식품 부정기 검사 *** 보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년도 식용제품 위생관리지침을전국 각 시도에 시달하고 각종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반복 확인검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또 적발될 때에는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고발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콩나물 두부 쥬스 도라지 더덕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30개 식품류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우유 건강식품라면, 소시지, 국산차, 햄, 버터, 꿀, 수입식품, 식용유지등 11개 품목에대해서도 부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 검사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식품류의 위생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8,500명의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을 임명,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펴기로 했으며 각 시/도/군/구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