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국인 민족문화 보존..고복시교수,재소교포실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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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김권택부장판사)는 16일 고속도로휴게실에서 화물차량과 이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빼앗은뒤 운전사를 감금,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광민피고인 (28/폭력전과 5범/충북충주시 서문동94)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의중형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4월15일 상오4시께 공범 2명과 함께 경부고속도로추풍령 휴게소에서 정차해있던 한진운수소속 경남7아6506 12톤 화물트럭(운전사 전윤호/35)의 유리창문을 부수고 차안에서 잠자고 있던 운전사전씨에게 가스총을 쏜뒤 실신한 전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채 트럭과트럭에 실려였던 동파이프 등 7,200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나는등 지난해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지난해 10월31일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