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입시 전-후기대 보다 쉬워..37만명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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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식품류등에 착색제로 사용하는 "적색3호"의 사용을 전면금지시킬 방침이다. *** 미 FDA의 간암유발가능성 경고따라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쥐를 대상으로 적색3호 착색제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계속 투여, 실험한 결과 갑상선 종양등 암을유발했으며 사람이 이 색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10만명당1명꼴로 간암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FDA의 조치에 따라 외무부를 통해 FDA의 구체적인 실험결과와 조치사항을 송부해 주도록 미측에 공식 요청했다. 보사부는 미국정부의 통보내용과 국내 실험기관을 통한 확인과정에서 "적색3호" 착색제가 발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내 생산과 사용을 전면금지시키고 비교적 인체에 해가 없는 적색2호와 40호를 대체 사용토록 할계획이다. *** 국내서 일부식품과 화장품에 사용 *** 적색3호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로 인정돼 빙과, 가공우유, 과자등 식품류와 립스틱, 아이라이너등 일부 화장품류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딸기우유에는 우유탈지분유, 과당, 설탕등과 함께 적색3호 색소가주요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내시판 빙과류에도 많이 사용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지난해 발암물질로 밝혀졌던 적색233호,204호,213호와 오렌지색203호등 4가지 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체색소를 사용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한편 업계에선 이같은 보사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에서는 적색3호 색소의위험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고 식품 위생법에서도 사용을 금지시키지 않고있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금지 조치에 대비,대체색소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