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록법 (가칭) 제정 검토..전/월세 등록제 법적근거 마련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될임대료등록 및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전/월세 주택및 상가의등록제 실시를 정부방침으로 확정할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정을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1-23일 국토개발원 주최 공청회 ***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을 제도화하는방안이 공청회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는 이 제도의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등록에 관한 법률" (가칭) 을 새로 제정하거나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새로운 관계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검토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임대료 등록범위는 임차인이원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케 하는 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등록토록 하는 방법등의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은 정부가 보호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 임대료 조정위 설치 검토 *** 그는 또 새로 설치될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가 고시할 연간 임대료의인상률은 지역별, 건물형태별, 건축연한별 특성을 살려 결정하는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가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공청회결과현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 방안을 폐기할 방침이나상가임대료와 주택 전/월세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새로운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