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모제/비례대표제 채택...평민, 지자제선거법안

평민당은 올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자제선거와 관련 시/도광역의회의경우 국회의원선거구당 의원을 2인씩 선출하되 전체의원정수의 하한을 30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법안"을 16일 마련했다. *** 시/도의회 1구2인 선출토록 *** 평민당은 내주초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세부항목등이 마련되는 대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선거규정을 한데묶은 "지방선거법안"을 최종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평민당이 이날 마련한 지방선거법안에 따르면 특별시, 직할시, 도의회의경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2인씩 선출하되, 의원정수의 하한을 30인으로 하고다만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인씩 선출, 의원정수의하한을 15인으로 하고 있다. *** 인구 30만 초과때는 20만명마다 의원 1인 추가 선출 *** 이 법안은 시/도등 광역의회의 경우 선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때는매 20만명마다 의원 1인을 추가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행정구역안의 읍/면/동을선거구로 하되 선거구당 의원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의원정수의 하한을 15인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각 지방의회선출의원정수의 4분의1로 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20개이상의정당이 후보자를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별로 5회 가능 *** 법안은 이어 선거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를 제외하고는 공영비용을공제한후 기탁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별로 5회, 후보자에 의한 개인정견연설회및 정당에 의한 후보지원연설회는 선거구내 투표구수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있도록 하며 시장과 도지사선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이용,연설 및 대담이나 토론을 할 수 있고 단체장선거에서 관할지역 방송시설관리자는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