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점포 불타 1,000여만원 피해...경찰, 누전에 의한 화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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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원주등 국내 7개도시 시민들이 지난 한햇동안 밤낮없이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것으로드러났다. *** 서울, 기준치에 최고 4배나 넘어 *** 환경처가 지난해 전국 7개도시 소음도를 부석, 17일 밝힌바에 따르면 일반지역중 "가" (주택전용지/병원/학교등) 지역에서 서울의 경우 낮과 밤의소음도 평균치가 각각 61db (데시벨), 52db을 기록, 환경기준치 (낮 50db,밤 40db)를 훨씬 초과했다. 소음이 3db높아질때마다 소음의 크기가 2배씩 강해지는 것으로 볼때 이는실제로 기준치의 약 4배나 되는 수치. 주거지역에서는 낮에 50db이상에서 청각불편을 느끼고 밤에는 40db이상에서수면장애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대책마련에 시급하다. *** 자동차 / 건설현장 소음등 주된 요인 *** "가" 지역의 도시별 낮과 밤의 평균소음도순위는 대전이 각각 60db/50db로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로 판명됐고 부산 (57db/48db) 춘천(56db/50db) 대구 (55db/50db) 광주 (52db/46db) 원주 (50db/44db)의순으로 원주의 낮동안만 빼고는 전지역이 기준을 넘었다. 이처럼 소음이 심한 것은 자동차등의 교통소음을 비롯해 건설공사장의기계소리, 공장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다. *** 소음서 난청의 원인 *** 특히 서울의 도로변지역은 평균 79db을 기록, 미국환경보호청이 정한소음성난청의 원인이 되는 75db을 훨씬 넘어선 실정. 경희대의대 안회영교수(이비인후과)는 "시끄러운 교통혼잡지역에서 오래노출되면 내이신경세포에 피로가 축적, 소음성난청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청은 이에따라 현재 전국 37개지역 (전용주거지)에 설정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소음"으로만 규정된 현재의 법규를 건설, 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등으로 구분, 엄격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