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도 방화성 불 4건 발생...서울시내

지난 14일 서울중구묵정동1의23 제일병원에서 자궁내시경검사를 받다가숨진 이종경씨(33.여)의 유가족 7명은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죽었다고 주장,정확한 사인규명등을 요구하며 제일병원을 상대로 18일하오 경찰에 고소장을냈다. 숨진 이씨의 남편 이지현씨(33.숙박업.경기도강화군강화읍)는 "아내가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지난 14일 하오3시께 제일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내시경검사를 받던중 주치의가 불러 수술실로 가보니 의사와 간호원 10여명이 아내에게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 이씨는 "제일병원이 아내를 살릴 수 없으니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회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해 하오8시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옮겨 인공호흡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회생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응급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던중 차안에서 15일 새벽1시35분께 숨졌다"고말했다. 유가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이씨가 수술도 아닌 내시경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씨의 시신을 중앙대의대 부속병원영안실에 안치시켜두고 있다. 제일병원산부인과에서 16일자로 발부한 이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선행사인이 심장정지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