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플래카드...마산터미널옆 건물 3층에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해외 여행용 비자를 이용, 필리핀인들을 불법으로우리나라에 장기 체류케 해 국내 취업 브로커에 넘긴뒤 돈을 받아 가로챈필리핀인 앨리스 P 복토레로씨(44.여.필리핀 마닐라시 거주)를 직업안정법위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필리핀인들을 넘겨받아 국내 공장, 유흥업소등지에 취업시켜준뒤임금등을 가로챈 국내 취업 브로커 신현태량씨(49.서울강서구방화동 건우연립3의304호)등 국내 공급책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앨리스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취업을 희망하는네오나르도씨(27)로부터 1,400달러를 받고 체류기간이 20일로 된 단기 여행용비자를 만들어 준뒤 수배중인 신씨등에 넘기는등 지금까지 8명의 필리핀인 남여로부터 300-1,400달러씩을 받고 불법으로 한국내 취업을 알선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 국내공급책이 필리핀인들을 지방 룸살롱과 공사장 인부로 취직시켜 준뒤 소개비와 임금을 가로챘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피해자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외국인 인신매매 브로커 조직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