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당인상 강력한 세무규제...국세청
입력
수정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지방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수입 실태조사가 일제히 착수되고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17개 세무서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오는 3월20일까지 한달간 실시될 이 실태조사에는 3,800명의 조사요원이투입돼 2인1조로 주택의 전/월세 및 상가빌딩의 임대료를 한자리수 넘게 올린임대자를 파악한후 오는 4월16일-5월20일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이용한 세금회피 강력한 세무규제 가할 방침 *** 서영택 국세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가크게 뛰어오르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일부터 수도권등6대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수입실태조사에 착수,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꾀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색출,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대료 부당인상 조장 중개인등 집중 단속 *** 서청장은 임대료 급상승의 배경으로 종합토지세제의 시행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물가오름세 기대심리와 전세수요증가등을 들고 "정예요원3,80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전세값 및 임대료 부당인상 사례와 부당임대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황 및 임대료 부당인상을 조장하는 중개인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부동산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 집중 조사대상지역 파악 임대주택 실소유자 또는 상가임대면적 확인 임대료 인상내용확인등 3단계로 나누어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주관으로 실시된다. 서청장은 "조사결과 1세대 다주택 보유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과가족의 주택보유 및 최근 2년간의 부동산거래상황과 최근 2년간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등 납부실적을 종합분석, 특별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과거 5년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여세등 관련되는 모든 세목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대소득 수입금액 탈루혐의 명백한 경우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가 *** 서청장은 이어 "그러나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자 및 이를 조장한중개인중 임대소득이나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같은 종합분석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를 6개 지방청 부동산조사관실과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 부당한 임대료증액 요구나복덕방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조장 사례를 신고받는 즉시 현장 확인과 건물주에 대한 설득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폭 억제 또는 부당 인상임대료 환원을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