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 60%로 인상...상공부 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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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최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돼지고기 통조림, 초산에틸, 스테아린산, 집성운모절연제품등 4개품목에 대해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수입급증한 4개 품목에 산업피해 구제조치 *** 무역위는 이날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60% 이내로올리고 국산 돼지고기통조림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통조림캔의 관세율을 10% 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또 초산에틸, 스테아린산, 집성운모절연제품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생산자와수입자, 수요자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연차적으로 국산품 구매를 늘려 국내생산기반을 확보토록 했다. 무역위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이같은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