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 피고인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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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 내달 1일부터 *** 내달부터 시내통화시분제의 단위시간 3분이 야간과 공휴일에는4월18초로 연장된다. 20일 체신부에 따르면 시내통화시분제 실시에 따른 시내전화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평일의 경우 하오9시부터다음날 상오 8시까지와 공휴일에는 시분제단위시간 3분을 4분18초로연장,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