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채 우리가 대리변제 해준다

민자당 경찰중립화법 법안심사소위(간사 김제태의원)는 20일 하오 의원회관에서 구민정당과 민주/공화당이 마련했던 경찰중립화법안의 단일화를위한 회의를 갖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켜 독임제로 하되 경찰청의 운영, 제도에 관한 자문기관 성격의 "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 운영 / 제도 자문 "경찰위" 설치 *** 이날 회의에서 민주계측은 경찰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기존 야3당 단일안에서 후퇴해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인사/예산에는 관여치 않도록 하고 경찰조직의 임명권을 중앙에 두는 만큼 기구의 이중성에 따른 낭비요인을 고려,지방 시/도경찰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민정/공화계와 의견을 접근시켰다. 회의는 또 경찰위원회는 내무장관 소속하의 5인합의제 의결기구로 하며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을 기속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경찰위원회 위원선출 방식과 관련, 여대야소정국에서국회가 임명토록 해도 정부가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임을 고려,일부 위원은 국회가 임명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추후 논의키로했다. 민자당 경찰중립화법 법안소위는 오는 26일께 당정 협의를 갖고 그동안의정부안및 민자당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