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료인상규제법 제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변형윤)은 최근의 임대료 폭등과 관련정부가 한시적 임대료인상규제법 제정등을 포함한 비상대책과 함께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최근 임대료 폭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통해 "최근 주택및 상가등의 임대료 폭등으로 심각한 체제위기적 상황에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논리를초월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 *** 법논리초월 계약자유원칙에 제약 불가피 *** 경실련은 임대료 폭등의 원인이 절대적인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폭등및 경제개혁의지의 약화에 있다며 임대차등록제 도입 임대료 인상규제상한선 설정 분쟁조정기구 설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예외인정등을골자로 하는 인상규제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경실련은 임대료 인상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는데 최소한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까지 1년에 5%의 임대료인상만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건물주를 처벌토록 하는 과도기적 긴급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과도기적 긴급 입법 불가피 *** 또 사무실, 점포 및 공장의 임대료도 주택임대료보다 더 심하게 폭등하고있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일반물가에도 영향을미쳐 물가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주택과동일하게 신속하게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법적대책만으로는 임대료 폭등을 충분히 해결할수 없고시민행도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고 오는 3월4일 여의도 광장에서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 연5% 지키기 운동을 결의하고 정부의 즉각적인긴급입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