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정관변경 통해 영업권내에서 지점설치
입력
수정
지방은행들은 서울을 제외하고 동일 시/도 안에서만 지점설치가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영업범위보다 확대된 동일 지역권안에서도지점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10개 지방은행들은 20일부터 시작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동일한 영업권내에서의 지점설치가가능토록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재무부는 지난해말 지방은행의 지점설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은행들이 동일한 영업구역안에서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있다. 재무부가 확정한 영업구역은 부산, 제주권 영남권 호남권충청권 경기, 강원권 등 5대 권역이며 이들 지역안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상호 지점설치가 가능 하다. 지방은행들은 그동안 서울을 제외하고 동일 시/도안에서만 지점설치가 허용돼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은행 정관은 또 현재 1개 지방은행이 서울에2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1개가 늘어난 3개로 확대할 수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