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 구성...검찰, 은행감독원/국세청/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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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최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전/월세가격 폭등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중 단속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국세청,은행감독원, 경찰등 관게기관 직원들과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단속 ***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4과(김대웅 부장검사) 산하에 은행감독원 직원등30여명의 관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중앙투기단속반"을 설치하는 동시에전국 50개 지검, 지청도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투기단속반"을 편성, 중요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동태 파악 및 투기행위가극심한 지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 중요부동산 투기혐의자 수표 추적 ***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수표추적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한편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과세 처분을 하는등 행정처분을 병행할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전월세가격을 부당하게 과다 인상한 임대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철저한 자금추적을 벌인뒤 탈세혐의를 적용, 전원의법조치할 방침이다. *** 혐의자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 검찰은 이번 기간중 양도소득세등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 전매 및 중개알선행위 무허가 부동산중개영업행위 지목, 형질변경등을 미끼로 한브로커의 농간행위 부동산관련서류 위조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등 외에도 "공직자비리 척결차원"에서 관련 공무원의 도시계획 기밀누설행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합동단속은 1차로 오는 6월30일까지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