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정수 848명 확정...민자당, 지자제선거법소위 열어

민자당은 20일 하오 지자제선거법소위(간사 김종호의원)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직할시, 도) 848명, 기초단체(시/군/구)3,919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광역 297개, 기초 2,699개로 확정했다. *** 정당공천 허용여부 추후 재론 *** 민자당 소위는 그러나 정당공천 허용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더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광역단체의 경우 자치구/시/군마다 3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초과시 20만명마다 1인을 추가키로 했으며 1개의 자치구/시가 2개이상의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선구마다 3인을 선출토록했다. *** 기초단체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 선출 *** 다만 인구 7만미만의 군선거구에서는 2명을 뽑도록 하고 규모가 적은직할시와 제주도에는 의원정수 하한을 두어 직할시의 경우 20명, 제주도는17명으로 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시/군은 읍/면/동당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명 초과시는2만명마다 1인씩 추가키로 했으며 하한선은 10명, 상한선은 25명으로 하되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부천, 전주, 울산, 마산등 5개시는 상한선을 높여30인으로 했다. 기초단체중 구는 인구 10만명미만은 12인 10만이상 30만명미만은2만5,000명마다 1인씩 추가하고 30만이상 50만명미만은 4만마다 1인씩추가하며 50만명이상은 30인으로 기준을 정했다. ***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용 *** 선거구는 광역의 경우 자치구/시/군 단위로 분할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할된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를 선거구로정했다. 기초단체의 경우 신/군은 읍/면/동단위로 분할하되 정수 상한초과시는 2개이상의 읍/면/동을 합칠수 있도록 했으며, 구의 경우 몇개의 동을 합해하나의 선거구에서 3인을 선출토록 했다. 소위가 확정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의원의 시/도별 정수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기초단체) 서울 127(543) 부산 50(248) 대구 28(145) 인천 24(117) 광주 20( 75) 대전 20(101) 경기 113(491) 강원 53(268) 충북 38(169) 충남 55(237) 전북 53(270) 전남 74(347) 경북 88(427) 경남 88(426) 제주 17(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