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이중과세 방지협약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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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폴란드 세법상의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15일 양국 수석대표에 의해 가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 1차 실무회담서 완전합의 ***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우리측에서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보를 비록한 4명이, 폴란드측에서 자피오르코브스키 재무성차관등 5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폴란드 조세협약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에서 양측은 전조문에 걸쳐 완전 합의, 가서명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한국기업의 사업소득은 폴란드에 지점을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폴란드에서 과세하고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소득은 폴란드 세법상 원천징수세율(30%)보다 낮은 제한세율(배당5.10%, 이자 10%)로 과세하며 선박, 항공기등 국제운수 소득은 폴란드에서법인세, VAT등이 완전 면세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은한국에서 세액공제되며 조약은 서명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소급시행하는것 등이다. 한편 앞으로 양국간의 서명및 국회비분동의등 헌법절차를 거쳐 발효/시행될이번 조약은 공산권국가로는 헝가리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된 조약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폴란드의 과세권을 대폭 축소, 양국간의 자본/기술/문화교류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