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사정 직위해제 3개월후 자동면직 못해..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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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따른 확고한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설치된 이 위원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농/수/축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물론 비제도권을 포함한 농수산업 관련단체, 소비자단체장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 수입개방피해 / 장기발전방향등 논의 *** 이 위원회는 실무 및 지방위원회를 운영,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직/간접피해의 조사는 물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개방예시키로 한 농수산물의 개방품목을 선정하기 위한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관세와 비관세제도등 수출입제도를 종합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대체작목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기존 국내생산품목에 대한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 및 새로운 작물의 개발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이 위원회는 축산물 수입대책과 장기발전 방향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방안도 수립할방침이다. *** 지역별 특성 방안 마련, 농어민의견 수렴 *** 특별위원회 아래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예시계획반, 대체작목개발반, 수요개발반, 수출입제도개선반, 축산반, 외국제도조사반, 홍보대책반등 7개 실무반을 편성, 각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각도 농림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 중앙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각 지역별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했다. 김식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농정은민주화, 지방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급변하는 전환기를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학계, 소비자, 농어민 등이 모두 힘을 합쳐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