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히로뽕실태와 대책...남용실상 파헤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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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1일 면허없이 치과 의료를 해온 서울은평구 응암4동 293의 10 "서치과의원" 사무장 김재선씨(45. 서울 강남구개포2동 주공아파트 3단지 310-303)등 5명을 의료법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치과의원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모두 8명의 환자에게 틀니를 끼워주고 보철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배용식씨(40)는 지난 1월말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81자기집에서 50세 가량된 여자환자에게 연마기를 사용해 양쪽 어금니를깍아내고 의치 3개를 끼워줘 7만5,000원을 받는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혐의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김재선 (45)배용식 (40)김영근 (53. 서울 성북구 길음동 613의 6)이성운 (69. 전과1범. 성북구 정릉동 130의 10)임선만 (53. 성북구 종암2동 9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