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대상 965개로 확대...관세청

다음달부터 셔츠, 부엌용품, 밸브, 고무관, 양모사등도 중소기업형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돼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관세를 순쉽게 환급받을수 있게 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한 관세환급절차 간소화로환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덜어주기로 하고 셔츠, 부엌용품등 78개품목을 중소기업형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 오는 3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형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현재의 87개에서 965개로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수있는 업체가 중소기업체로 한정되고 적용 대상 금액이 수출면장당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