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등 6개대 전문대학원 설치...국무회의, 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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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조작/은폐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전치안본부장 강민창 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상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한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강 피고인에대한 검찰및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 박처원씨등 3명도 항소심 변론재개 *** 강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무부 직속기관으로자신은 연구소 소속 의사에게 부검소견 작성방법을 지시할 입장이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14일 상오10시2차공판에서 박군부검의 황적준 박사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벌이기로했다. 강 전치안본부장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부검의황박사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며 고문에 의한 사망일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고도 기자간담회에서사인을 은폐, 발표한 혐의로 지난88년1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