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쿼터부정사건 조합관련자 징계

상공부는 삼성물산의 섬유쿼터 불법운영을 소급승인한 섬유제품 수출조합의 관련임직원을 오는 27일 열리는 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88년에 미쳐 소진하지 못한 섬유쿼터를소진한 것처럼 편법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한 사실을 알고도 섬유제품수출조합이 89년 1월에 소급해서 이를 승인해 89년 쿼터배정에서 삼성물산이부당이익을 받도록 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매듭짓기로 했다. 이같은 사건은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지적돼 물의를빚었으며 당시 상공부는 부당배정된 삼성물산의 쿼터를 환수하고 섬유제품수출조합 관련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계조치가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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