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속버스 회원제 실시...전화예약 가능 암표방지등 효과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방지조치를 제대로하지 않거나근로자 사망등 중대재해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늘어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산업안전법규위반으로 입건된건수는 모두 869건으로 88년의 144건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또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2만4,223건으로 88년의5,903건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 행정처분 2만4,000건...88년 3배 *** 이같이 산업안전법규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건수가 크게늘어난것은 지난해 2월부터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위반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사망 또는 5인이상의 근로자가 다친중대재해발생이 291건(33.4%)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건강진단부실이263건(30.2%) 위험기계 기구등 각종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미비239건(27.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