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불고지죄 존속키로...민자, 잠입탈출등 적용제한

민자당 보안법/안기부법심사소위(간사 이진우의원)는 24일 상오 국회에서회의를 갖고 구민정/민주/공화 3정파간에 이견을 보여온 보안법의 불고지죄조항을 존속시키되 그 대상범죄를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목적수행과 지원,잠입탈출의 경우만으로 국한키로 합의했다. 또 불고지죄 조항과 관련해 친족의 경우는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있다"는 현행의 임의규정을 "감형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처벌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 찬양고무조항 개정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 의견차 *** 회의는 그러나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개념재규정과 제7조 찬양고무조항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정-공화계와 민주계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단일안 작성에는 실패, 이날 회의결과를 통합추진위 전체회의에 다시 넘겨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제1조2항에 국가보안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며 제3조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조항에 있어 사형/무기징역의 처벌대상은 군사기밀등을 수집, 누설, 전달, 중계한 경우만으로한정하고 경미한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 친족처벌규정은 완화키로 *** 소위는 또 제4조 6항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 전파한경우의 처벌조항에서 "사실을 왜곡/전파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6조 잠입탈출조항은 범죄대상을 "목적범"으로 하되 목적범이 아닌 경우는 남북교류특별법에 처벌규정을 설치하고 제14조 보안법위반 유기징역자에 대해 자격정지 병과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며 제19조 구속기간연장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간첩죄에 한하고 수사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최고7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관련, "대한민국에 적대하는국가 또는 집단/결사"등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제7조 찬양고무조항에서도 "폭력적 행동을 찬양고무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민주계의 주장을 민정-공화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