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초대 대통령도 직선으로..개헌안 확정, 해임-탄핵규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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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인민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던 당초의헌법개정안을 바꿔 초대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헌법개정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최고회의 법제위원회 소식통의 말을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초대대통령에한해 인민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소련 전국에서 25일 열린민주화 요구시위에서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이조항을 삭제, 초대 대통령부터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도록 고쳐졌다는 것이다. 헌법개정 최종안은 또 4년으로 돼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도록하고 있으며 당초 "30세이상 60세이하"로 돼 있던 피선자격도 "35세이상의소련시민"으로 고쳐 연령 상한선을 없앴다. 이에대해 교도통신은 고르바초프 최고회의 의장이 오는 3월2일로 만 59세가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준비관게등으로 1년이상 늦어질 경우에 대비키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종안은 이밖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인민대회 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범죄의혐의가 있을 경우 인민대회 대의원 51명으로 구성되는 인민대회 재판소의심의를 거쳐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