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불온유인물 본격 수사...치안본부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 판사는 27일 인기 여자모델들과 함께 히로뽕,LSD등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모델겸 (주)서울수산청과 부사장노충랑 피고인(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히로뽕등을 복용한 여자모델 김용자 피고인(27)등4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을, 김명자 피고인(25)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3-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피고인이 모두가 부러워할 재력과 출중한 용모를타고난 행운아이면서도 이를 선용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마약을 상습복용하고 비도덕적인 퇴폐행각을 일삼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비난을 면할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용자, 김명자 피고인은 노충랑의 강요에 의해 히로뽕을복용했다고 주장하나 노씨의 증언과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정할수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피고인은 지난 86년부터 여자모델들과 호텔, 아파트등지를 돌아다니며함께 히로뽕, LSD등을 최음제로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5일 첫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며 나머지 여자모델들도 각각징역 3년-1년66월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