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설비자금 계열사전체한도 500억으로 제한...산업은행

재무부와 산업은행은 지난해 설정한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중대기업 몫으로 할당한 5,000억원의 지원기준을 27일 확정,다음달부터 본격 방출키로 했다. *** 내달부터 대기업특별설비자금 방출 *** 산업은행이 마련한 대기업 특별설비자금지원기준을 보면 기업당한도는 200억원, 계열사전체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총지원예정액 5,000억원에 대한 수요가 3조원이나 돼 기업들에자금이 고루 나눠질수 있도록 한도를 정한 것이다. 또 용도별로는 단순한 시설개체보다는 첨단산업및 기술개발분야의투자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에틸렌사업등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자금지원을배제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와함께 기간별 투자집행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올해 투자실적이 많은 프로젝트에 우선 자금을 지원, 최근의 투자부진을 부추기기로 했다. 특별설비자금 1조원중 중소기업몫인 5,000억원에 대해서는 7,055억원의수요가 몰려 기업당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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