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3) .. 오유방의원 <<<

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 변호사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최 전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얻지 못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없다는 실정법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특위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헌정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전대통령이 이미 국회의 광주문제 진상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뜻을 전달한 바 있고 국회광주특위와 최대통령측이 지명하는 인사들 사이에구체적으로 증언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었으나 특위가 이 제의에는 응하지않은채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