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통신망(VAN) 등록제 전환

정부는 통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체제를 전면개편, 오는 7월1일부터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사업을 자유화하고 현행 허가제도 돼 있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했다. *** 일정자격 갖추면 허용 *** 이에따라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도도 자유화되면 VAN사업의 경우는 일정등록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규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27일 체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변화에 따른 민간업체들의 통신사업참여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부분별로 자유경쟁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자간에 공정경쟁역ㄴ을 조성하는 등 통신사업체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한다는것이다. *** 시장개방대비 사업체제개편 *** 체신부는 앞으로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자금의 조성을 서두르고 기술개발자금등을 확대실시, 정보통신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또 이들 업체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업계 및 관련기관등을중심으로 "통신산업연합회"를 설립하여 통신산업분야의 자율적인 공정경쟁체제를 확보하고 제반 수탁 대행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각종 기술지도도펴나갈 방침이다. 이 연합회는 통신기기제조 서비스업체를 비롯한 통신관련 기관이 모두참여, 상호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관주도의 통신시장및 경쟁질서등이 민간자율로 크게전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