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10년안에 제소해야 효력...서울고법

올해들어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고 분규발생 원인도 임금이외의요구조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금관련 분쟁도 16%로 줄어 *** 2일 노동부의 "노사분규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2월말까지모두 3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의 169건에 비해78%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27건이 해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노사분규는 작년에넘어온 미해결 5건을 합쳐 모두 16건이다. 올해 발생한 노사분규 38건을 원인별로 보면 임금관련은 6건(체불임금 2건, 임금 인상 4건)으로 1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단체협약 11건(28.9%), 해고 5건(13.2%), 근로조건개선, 휴/폐업2건(5.3%), 기타 14건(36.8%)등 임금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밝혀졌다. 또 이들중 60.5%인 23건은 작업을 거부했고 34.2%인 13건은 농성을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같이 올해들어 노사분규가 격감한 것은 인근노조의 임금타결을 관망하는 노조측의 경향 정부당국의 강경한 분규억제정책 경제난국에 따라 산업평화를 희구하는 분위기등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