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화평가손익 단기에 처리 않도록...리스업계 건의
입력
수정
리스업계는 개정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장기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에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보완할 것을 1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리스회사는 차입의존도가 높기때문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모든 외화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리스업계의 손익이왜곡되기 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