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 회기내 처리...당정, 정부측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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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일 상오 시내 전경련회관에서 당소속 경과위위원들과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의 당정회의를 갖고 소비자보호법개정안등 일부 법안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회개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법 계속 검토 ***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중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상임위가 이를 심사한다"는 규정의 "심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법사위에서 수정한대로 "보고하고 질의에 답한다"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당초부터 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측 요청대로 자귀를 수정할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또 소비자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의 개정안은 앞으로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