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하위세율과표 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정부와 민자당은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태호 내무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합산과세의세율을 현행대로 0.2-0.5%로 하되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을골자로 한 종합토지세제 정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농협중앙회등 일부 농수산단체의 부속토지에 대한과표조정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종합토지세의 구체적인 과표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충격완화 / 서민보호 위해 재조정 ***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의 종합토지세 개정안은급격한 조세충격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설명하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 종토세의 취지를 사리기 위해 향후 과표현실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율적용단계도 9단계로 축소 ***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종합토지세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율을 현행 0.5-0.5%로 하되 서민층보호를 위해세율적용단계를 10단계에서 9단계로 줄이고 하위세율의 적용과표단계를0.2%의 적용의 경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0.3% 적용단계를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상가/사무실등에대한 별도합산과세는 임대료, 공공요금인상등의 유발요인 억제를 위해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인하하되 최하세율 적용과표를 현행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세율적용과표를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따라 내무부는 민자당과의 추가 세부조정을 거쳐 이같은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 국회 내무위원회에 상정시켜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선거법 개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 모두 정당추천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내무부의 입장이 전달돼추후 이 문제에 관해 당정회의를 다시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내무부에서 김장관과 이상배차관, 민자당에서 오한구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부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