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현실화...21% 인상
입력
수정
정부는 최근의 전세값 파동을 계기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방안의 하나로 오래된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더 비싸도록 만들어진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장기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난 86년 3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연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86년에 100이라는가격에 임대를 시작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임대료는 121.5이나 올해새로 지어진 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100밖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 13평짜리 426만원 - 월 9만1,000원 *** 예를 들어 지난 86년 6월 첫 임대된 전용면적 13평짜리 장기임대주택은보증금과 월간 임대료가 첫해에 351만원과 7만1,000원이었다가 연 5%이내로매년 상승, 올해 6월이 되면 426만6,000원과 9만1,000원이 각각 되는데 올해새로 지어져 6월에 첫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4년전수준인 351만원과 7만1,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같은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해왔으며 이에따라 건설부는 전체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기존 보증금 및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기존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보면 지난 87년 3만2,000호에서88년에는 2만6,000호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만8,000호로 감소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임대주택공급촉진을 위해 현재 사업자가 계약금 20%를먼저 받고 잔금 80%를 입주시 일시에 받도록 하고 있는 보증금 납부방식을계약금과 2회이상의 중도금 불입방식으로 고쳐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의 규모와 그에따른 월임대료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양가격을 둘러싼분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양가격 책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 보험에 장기가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올해의 경우 삼성생명이700억원을 투자해 하반기에 20-40평형의 임대주택 1,500호를, 제일생명이45억원을 투입, 20평형 100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