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하위직 임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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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주 신용 거래를 특별검사대상에 포함, 거래이상유무를 매일 확인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증권주의 신용거래 허용에 따라 증권사가자사주식의 주가조종을 실시하는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할 가능성이많다고 보고 이를 증권 감독원의 특별검사대상으로해 매일매일의 거래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 1/2국외에도 내부자거래를 전담하는 검사4국까지 동원, 25개증권사의 종목별증권주 신용상황을 면밀히 건토해 증구너사간 담합행위가 발견되면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증권주 신용허용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일부증권사에서 대량의 증권주를 매입한 사실을 중시, 해당점포의 특별검사를실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