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마약수입 처벌강화...보사부

보사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취급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수입, 제제할때는 면허를 취소하는등행정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규정어기면 수입 / 제조 정지 *** 5일 보사부가 전국 시/도에 시달한 "마약 및 한외마약제제 품목허가 관리및 마약취급자 행정처분 지침"에 따르면 마약취급업자가 마약 사고보고를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기간(3개월)을초과 사용할 경우 3개월이내의 품목의 수입, 제조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또 마약을 제제할때 마약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부족하거나마약이외의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의 20%이상 과부족할때에는 해당 품목의허가를 취소키로 했으며 소지한 마약의 재고가 장부내용과 차이가 날때마약을 원료상태로 거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및 수거를 거부/방해한때는 마약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 면허증 대여 / 양도땐 취소 *** 보사부는 마약취급업자가 면허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취소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마약및 마약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을 제제할때마다 마약감사원이 시공품을 수거,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도록 했으며한외 마약제제는 매년 1회씩 검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은 100정 또는 100캅셀로 제한해오던 조제용 한외마약제의 포장단위를 앞으로는 500정, 500캅셀까지 가능토록 했으며 주성분에 따라 포장단위를 구분키로 했다. 이밖에 품목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 마약제제 가운데 치료효과가 극히제한된 성분이나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된 제제와 국민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는 제제 한외마약의 경우 마약성분 이외의 유효성분이 3종이상 배합되지 아니한 때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때는 품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