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정당활동 참여않기로...4일 대의원대회서 결정

평민당은 5일 광역자치단체의회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읍/면/동등 행정구역별로 1인을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등 혼합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제출한 지방선거법안은 특별시, 직할시, 도의회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2인씩 선출,의원 하한수를 30인으로 하로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의원 하한수를 15인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시/군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읍/면/동등 행정구역을선거구로 해 1인을 선출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선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정당추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한편 복수연합공천제를 허용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는 남녀비율을 50대50으로하여 지방의회선출 의원정수의 4분의1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 선거공영제를 채택,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별로 5회, 후보자에의한 개인연설회 및 정당에 의한 지원연설회는 선거구내 투표구수이내로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