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불가리아와 이달하순 수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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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1일부터 지난 1월말까지 모두 980명의 장병이 근무를 이탈한후체포 또는 자수했으며 이들중 411명은 기소처리되고 나머지 549명은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중 17건의총기사고가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으며 하극상등 군기사고는총 21건이 발생, 징역금고형 6명, 집행유예 2명, 선고유예 1명등 11명이기소처리됐고 8명은 불기소처분, 2명은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같은 기간중 상관의 부하에 대한 폭력사건은 총 74건이 발생,34명이 기소돼 징역금고형 6명, 집행유예 21명, 선고유예 1명, 벌금형6명으로 처리됐고 35명이 불기소처리되는 한편 5명에 대한 조사가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군인의 민간인 폭력사건은 같은 기간중 하사관 1명을 포함해 40건이발생했으며 이들중에는 강간미수 1명, 상해 34명, 단순폭행 5명이 포함돼있다. 이 자료는 민간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징역금고 11명, 집행유예 12명,벌금형 11명으로 처리됐으며 외국인에 대한 군인의 폭력사건은 한건도발생치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