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 발매...재무부

투자수익에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이개발돼 판매된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 수익증권은 1인당 투자한도가 500만원이내의실명의 개인에 대해서만 판매한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각사별로3,000억원씩의 펀드설정을 이미 인가한데 이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개정,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국공채형 수익증권저축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지방 투신사들에 대해서도이같은 펀드의 설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투신사들은 이 펀드 설정액의 60%이상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국공채(통화채 포함)로 운용하게 된다. 이 새 상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판매되기 시작한다. 이 수익증권은 소액투자자들을 간접투자로 유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활성화하기 개발된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기관투자가로 추가되는 각종 기금, 연금 등에 대해 운용자산의 일부를 주식형 투자신탁에 예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750억원 (3개투신사별 각 250억원) 규모의 법인전용 주식형 펀드를 새로 설정할수 있도록3개 투신사에 인가했다. 이 펀든의 신탁기간은 3년이며 주식 80%, 채권 10%, 현금자산 10%의비율로 자산이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