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비상사태선포권 부여...소인민대표대회에 곧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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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대통령은 소련 어느지역에 대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으며이 선포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치할수 있을 것이라고 소련 인민대표대회에제출될 한 법안이 밝혔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5일 "관련 공화국 최고회의 집단 지도부 문제에관하여"라는 제목의 이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법안은 오는 12일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관련 지역에 대해 "임시대통령 권한을 도입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리투아니아의 경우와 같이 소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소련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의 적용"을 위한 조치들을연구할 "대통령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