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업차관 도입 92년부터 허용...국내금리 자유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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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6년이후 외채감축을 위해 억제해온 기업의 중장기 해외저금리상업차관을 오는 92년 자본시장 자유화와 함께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금리자유화 / 국제수지 적정수준 정제 *** 신명호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은 6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해외 저금리 상업차관 도입 허용은 국제수지가 적정수준으로 안정되고 국내금리가 자유화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본시장 자유화가 중대한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장은 그러나 "국내외 금리차가 상존하는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해외자금수요가 지나치게 확대돼 외채 관리상 새로운 부담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점을 감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일반시설재의 해외리스도 선별허용 *** 신국장은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위해 첨단기술산업의시설재도입을 위한 주식연계증권(CB,BW)의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항공기, 선박등 국제적으로 리스형태의 구매가 일반적인 시설재의 해외리스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신국장은 또 경상수지 흑자재원의 활용방안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시설재도입을 지원키 위해 특별외화 대출의 지원규모를 지난해의 49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70억달러로 늘리고 융자비율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