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인정못해"...노동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분당시범단지 1차 아파트 분양시 투기꾼 95명을적발,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차아파트분양때에도 700여명의 정예 조사요원을 투입해 투기를 원칙적으로봉쇄하기로 했다. *** 3단계로 나눠 700여명 투입 입회조사 *** 7일 국세청이 발표한 "분당아파트 분양과열 억제대책"에 따르면 이번 2차분양시에도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분양신청 이전 분양신청기간 당첨자발표 이후등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마다 투기조사반을 집중적으로투입해 현재 입회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를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분당시범단지 모델하우스등에 매일 60-80명의정예요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오는 7-12일까지의 분양신청기간중에는 모두692명을 동원, 수도권의 주택은행 본/지점 134개소에서 입회조사와 현장단속을 실시해 대리 또는 복수신청자와 통장 및 당첨권등의 전매를 부추기는부동산중개업자들을 색출할 계획이다. *** 명의대여 - 당첨권 전매땐 사들인 사람도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이같은 입회조사 및 현장 단속결과와 오는 4월9-11일 사이의계약기간중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등 관게서류에 대한 정밀내사 결과를바탕으로 30세미만 또는 부녀자인 단독 세대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의문시되는 사람 당첨자와 계약자가 서로 다른 경우등을 집중적으로조사키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투기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본인을 포함한 전가족의 부동산보유 및 거래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명의 대여자와 통장 및 당첨권 전매자는물론 이를 사들인 사람까지도 세무조사를 실시, 그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해당첨을 취소시키고 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관련 법규위반자는 검찰등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의 분당 1차 아파트 분양시 무허가 중개업소77개소와 무허가 중개업자 7명을 적발, 영업장 폐쇄 또는 고발조치를 취했고당첨자들중 가수요 또는 투기혐의가 짙은 95명을 가려내 정밀 종합세무조사를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이들중 9명의 부정당첨 또는 변칙 증여행위를 가려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