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동향 (5일)..시중은행들만 매수가담 매입주문 5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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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등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규제가 점차강화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7-89년까지의 3년간증권감독원이 주식의 위장분산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해온건수는 모두 15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15건에 대해 자금출처등을 추적 조사, 이중 13건에 대해증여세등 각종 세금 134억3,700만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아직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에도 내부자거래 혐의자 2명의 명단을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현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