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불법이용자 5년간 거래금지...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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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채놀이가 크게 성행, 금융시장의 질서가문란해지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 금융시장 왜곡현상심화 대책마련키로 ***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회원에게 100만원정도의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금리를 요구하고 허위작성한 할부매출전표를 가맹점을 통해 은행에 제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불법거래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 사채업자는 대출금액의 15-22%를 대출수수료로 공제한후 자금을 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 자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금리가 연간 25.8-31.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사금융이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며 변칙할부금융 증대에 따라 은행의 자금운용여력이 축소되고 통화가 팽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거래질서를 확립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신용카드업법을 개정하거나 대금업법을 제정하고 소액 개인금융제도를 확충하며신용카드제도를 보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 불법이용회원이 5년간 신용카드거래를 금지시키고카드불법 이용 발견시회원자격을 박탈하며 가맹점의 계약을 해지하는등 신용카드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