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최규하씨 기소유예에 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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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기관의 기구/인원증가 억제방침의 하나로 정부조직 가운데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는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현행 정원산정기준을 전면 재조사한뒤그 타당성을 검토해 최소한 3개과 이상의 업무량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국및 12명이상의 업무량이 된다고 분석되는 과를 제외한 기구를 정비할방침이다. 총무처는 6일 이같은 9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 각 행정부처 행정관리담당관회의를 통해 이달말까지 부처별 직제개정계획을 총무처로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할 방침이다. *** 중앙업무 505종 지방위임키로 *** 총무처는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인력수요억제와 지방화시대및 민간영역의 자율성 확장을 위해 정부기능에 대한 위임/위탁을 가속화시키기로하고 2개 시도이상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권을 노동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등 금년중 505종의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하고 주정차단속업무등 36종을 민간에 위탁시키기로 했다.